불필요한 가산세 줄이기, 분할납부!

조회수 2019. 9. 20. 12:18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신고서를 작성해보니 납부해야 할 세금이 너무 커서 걱정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누리우리는 개인적으로 없습니다만(...) 수중에 현금은 1,500만 원뿐인데 납부할 세금이 그보다 큰 액수면 참 난감하기 그지없죠. 탈세를 하려는 것도 아닌데! 잠깐 돈이 없어서 낼 수 없는 건데! 억울하기만 합니다.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지연가산금’이라는 세금을 또 내야하고, 왠지 죄를 짓는 것만 같고… 성실한 납세자 여러분은 상상만 해도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누리우리는 이런 경우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세금을 안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리우리도 그래요^^; 그러나 납세는 우리 국민의 4대 의무이니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말기로 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데 사정이 생겼다면?

혹시 이런 제도 있다는 것, 확인 하셨나요?


1,000만 원 초과하면 2개월 분할 납부

세금은 신고·납부기한 내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야 할 세금이나 중간 예납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리 세법은 이자 없이, 세금을 나눠 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12조 거주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신고 시 납부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1,000만 원 초과 금액
2,000만 원 초과 1/2이상 금액 1/2이하 금액

예를 들어 2018년도 귀속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 확정신고 납부기한인 2019년 5월 31일까지 1,0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2019년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금액이 3,000만 원인 경우에는 2019년 5월 31일까지 1,5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2019년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겠죠?

분할납부 신청은 어떻게?

중간예납의 경우 11월 30일까지 미납한 중간예납세액 중 분할납부범위 내의 세액은 자동으로 분할납부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로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예납 납세자의 관할 세무서에서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서가 발급됩니다.

* 중간예납 (소득세법 제65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중간 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하여 11월 30일까지 징수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에 분할납부할 세액을 기재해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 납부할 세액에서 분할납부할 세액을 뺀 금액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분할납부할 세액은 2개월 내에 납부하시면 되요.

분할납부는 납세자 누구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이용하면 최소한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만큼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겠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꼭 챙기세요. 국세청은 납세 서비스 기관으로서 언제나 납세자의 편의를 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