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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은 되고, 보약은 안 되고? 헷갈리는 의료비 세액공제

조회수 2019. 9. 20. 12: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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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라식라식 노래를 부르던 딸아이. 올해부터 대학생이 된 기념으로 딸아이에게 라식수술을 해줬어요. 라식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5년 차 직장인인 J 씨는 하루하루 기력이 딸리는 것을 느끼고, 한의원에 보약을 주문해 먹고 있어요. 보약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5%(난임 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 받는 것을 말해요. 만약 집안에 아픈 부양가족이 있다면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공제죠.

하지만 모든 의료비가 다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의약품, 의료기기 중에서도 공제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료비 공제 항목에 대해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오늘은 누리우리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부터 볼까요.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의료비 세액공제는 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가 종료일 현재 부양가족(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단, ②의 의료비가 ‘총급여액×3%’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 차감) ②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또는 2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공제는 연 7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근로자 본인과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어요.

[참고]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 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 A 씨가 딸의 의료비로 8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직장인 A 씨 총급여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한 680만 원의 15%인 102만 원을 이미 낸 세금에서 환급



예. 연봉이 6,000만 원인 직장인 B 씨가 80대 노모의 의료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직장인 B 씨의 총급여의 180만 원을 초과한 1,820만 원의 15%인 273만 원을 이미 낸 세금에서 환급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에도 제한이 없어요.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병원비는 모두 공제 가능?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 등 의료법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모두 병원비에 해당해요. 이런 의료기관에서 진찰, 치료를 받거나 수술, 입원을 했을 때 모든 지출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도 공제 대상이죠. 단, 간병인비, 진단서 발급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식이나 라섹 수술비용은요?

라식수술과 라섹수술 비용은 시력교정을 위한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럼 치과 치료비용도?

치과치료는 치료의 내용에 따라 공제가능 여부가 달라요. 치과치료 중 금니 등의 보철물, 틀니, 임플란트 그리고 치주질환으로 인한 스케일링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치아교정이나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미용 목적의 임플란트 등 심미보철 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치아교정이라고 하더라도 저작장애(씹는 장애)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진단서를 제출하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약값은 어떤가요?

대부분 약국 판매 의약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약국에서 팔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의약품인데요. 비타민이나 영양제 같은 건강기능식품들이죠. 또 하나! 기력 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 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보약과 한약의 경계를 정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직접 치료 목적인지, 건강증진 목적인지를 구분해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료는 한의원으로 직접 내원할 필요 없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락된 경우가 있다면, 한의원에 직접 연락해 국세청에 자료를 전송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안경과 콘택트렌즈도 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앞서 라식수술과 라섹수술이 공제가 가능한 것처럼 안경과 콘택트렌즈 또한 시력교정을 위한 의료기기로 보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사용자의 이름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꼭 챙겨두세요.

단! 시력교정을 위한 목적이라면 당연히 도수가 있어야겠죠? 도수가 없는 미용목적의 써클렌즈나 선글라스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경이나 렌즈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즉, 본인이 안경이나 렌즈 값으로 50만 원을 간당간당하게 채웠더라도 다른 부양가족의 안경이나 렌즈 값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아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아래 표에서 ‘비고’란에 ‘국세청’으로 표시된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합니다.

단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쏭달쏭 헷갈리는 의료비 공제항목에 대해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챙기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ㅠㅠ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살뜰히 챙겨서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 꼭 승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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