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조회수 2019. 9. 17. 10:39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국세청은 올해 12. 1~16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신고 받아 이를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대상자 3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는 임대주택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 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올해부터는 납세자의 신고편의 증진과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에 맞춰 모바일 신고 안내를 일부 병행 실시했으며 점점 모바일 신고안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해당사항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물건은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에서 제외되거나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에 부과됩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대상자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 등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 합니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로 등기된 부동산이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 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신고는 향교재단 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

올​해는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과 임대로 증액 제한 등 합산배제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18.9.13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2019.2.12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할 때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 요건 강화

① (조정대상지역)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 9. 14.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적용 안됨

② (임대료 증액제한) 기존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이라도 ’19. 2. 12.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과세대상 물건 변동사항 신고

출처: © Devanath, 출처 Pixabay

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이나 면적 등)이 있는 경우, 9월 30일까지 물건 변동내역을 번영해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정기고지와 납부 시 정확한 세액이 부과됩니다. 단, 기존에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이 2019년 2월 12일 이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출처: © Leovinus, 출처 Pixabay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보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고, 실제 임대하고 있는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신청 간소화 서비스 ​〈’18. 4. 2. 시행〉

주택임대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신청서 상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에 동의하는 경우 세무서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기관간 연계하여 신청정보를 주고받아 사업자등록 처리를 해주는 서비스(개인만 해당, 법인·단체는 별도 신청)

신탁회사와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 이용 안내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쉽게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신고/납부≫일반신고≫합산배제신고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할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 ≫ 신고서식 및 첨부 서류

주요 상담창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