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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추석선물로 건물 주면 증여세 할증?

조회수 2019. 9. 11. 12: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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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주식부자 노부부는 이번 추석을 맞아 금쪽 같은 손주에게 주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30%나 더 할증과세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짜인가요?"

최근, 재산을 자식이 아닌 손주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이를 세대 생략 증여라고도 해요. 우리나라의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최소 10%부터 과세표준이 30억이 넘으면 50%까지 부과하게 되는데요,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경우 즉,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녀로 이전되는 경우에 비해 한 단계가 생략되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죠.

그래서 30% 할증 과세!

이렇게 한 세대를 건너 뛰어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곧바로 증여 또는 상속을 하면 한 세대분의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편에서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할증과세를 매기더라도 두 번의 증여보다는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한 증여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1994년부터 세대 생략 증여를 할 때 세액의 20%를 할증하다가 1997년부터 30%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증여세액이 1,0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1,3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2016년부터는 미성년자에게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할 경우에는 40%를 할증과세 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세금계산은 어떻게?

잠깐!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아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받는 손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를 대습상속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 시 붙는 할증과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증여세나 상속세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를 할 때에는 할증과세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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