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이 남긴 상처 덮어주는 세정지원

조회수 2019. 9. 10. 18: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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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지나갔죠. 링링은 홍콩에서 제출한 태풍 이름으로 ‘예쁘고 귀여운 소녀’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해요. 이번 태풍 링링이는 그 의미와 다르게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며 한반도에 광풍을 몰아치게 했죠. 링링을 피해서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위력이 위력인지라 전국 곳곳에 특히 서해안 쪽에 크고 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일부 지역 정전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인천은 500살 할아버지 느티나무의 밑둥이 부러지는 등 수백살이 넘는 고령 보호수들이 피해를 입었고요, 전국적으로 8,700핵타르에 달하는 농경지에서 작물이 쓰러지거나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짧은 시간 큰 상처를 남기고 간 제13호 태풍 링링. 국세청은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어요.

피해 입으신 분들 가운데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합니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태풍 피해로 세정지원을 받길 원하는 납세자는 우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및 온라인 신청방법
납세유예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선택
② '일반 세무서류 신청' 선택


③ '민원명 찾기' -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선택
④ '인터넷 신청' 선택

국세청은 자연재해와 경기 침체 등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자연재해로 황망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링링이 할퀴고 간 상처들이 조속히 복구가 완료돼 피해를 본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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