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지급 Q&A

조회수 2019. 9. 5. 16: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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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그중 함께 알면 좋은 내용을 추려 정리해보았습니다! 

Q1. 전년도 지급액에 비해 올해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지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전년도 신청인(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연간 총소득과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등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2.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신청자의 모든 부채를 확인하는데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특히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아닌 개인 간의 대출 현황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법률적으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에 신청하는 장려금부터 재산한도를 재산가액 합계 2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Q3. 소득이 적은데 왜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없나요?

A. 장려세제는 일정 수준까지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받는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제도 자체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근로유인기능’을 포함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4. 신청인마다 장려금 지급일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장려금을 송금할 수 있는 일일 국고금 이체건수가 제한(일일 국고금 이체건수 60만 건)되어 있어 모든 신청인에게 동시에 지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Q5. 장려금 신청 완료 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A.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자료, 건강보험 보수총액 자료 등 외부자료 및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등 내부자료를 수집·구축해야 하며 심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3개월이 소요됩니다.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은 현행 법령상 9월 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국세청은 소득·재산자료 수집 및 심사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Q6. 나보다 많은 월급을 받는 동료는 장려금을 받는데 왜 저는 못 받나요?

A.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직장동료보다 급여가 적다고 하더라도 신청인별로 각각 가구원의 구성, 부부합산 총소득,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 결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Q7.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만 세대주가 다르며,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A. 신청 자격 요건 중 ‘가구원’에는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단,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더라도 1)각자 소득이 있고,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며 2)독립된 생활공간이 있고, 3)신용카드, 건강보험, 각종 공과금 등을 별도로 납부하는 등 사실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8. 신청인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별도의 주소지에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가 장려금을 또 신청한 경우,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 배우자는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아도 가구원에 해당하며, 가구원에는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가구원에는 어머니와 신청인(자녀)이 포함되며, 1가구 내에서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돼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해지는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1)거주자간 상호 합의로 정한 자 2)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3)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Q9. 지인은 소득이 매우 많은데도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부당한 것 아닌가요?

A. 장려금은 당초 국세청에 신고된 귀속연도의 소득(근로·사업·종교인 소득)에 따라 심사 후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 내부 수집 자료와 금융 자산 등의 외부 수집 자료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해 장려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소득이 누락됐음이 확인돼 소득에 변동이 있을 경우 장려금을 재산정하고 차액에 대해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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