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473만 가구 대상, 추석 전 5조 300억 지급

조회수 2019. 9. 3. 14: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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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473만 가구에 총 5조 300억 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전 조기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돼 전년 대비 지급가구는 1.8배, 지급금액은 2.9배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지급규모입니다.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방법부터 누가 어떻게 받는 지! 누리우리가 낱낱이 보고 드릴게요!

수급 방법

지급 결정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추석 연휴 전까지 입금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현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하세요.

신청한 장려금 심사 결과는 국세청이 결정통지서로 알려 드립니다. 결정통지서가 아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 전용 콜센터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9월 6일까지 우편 송달하는 장려금 결정통지서나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개인납세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생업 등으로 바빠 아직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ARS, 세무서 방문 및 서면을 통해 신청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 금액의 90%만 지급합니다.

확 바뀐 장려금 제도

올해 근로장려금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하고 재설계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확대를 통해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근로 빈곤층 소득 지원을 강화한 것이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잠시 보고 갈까요?

자녀장려금 제도도 최대 지급액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되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복 수령할 수 있게 되는 등 더 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개정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수급 가구 수와 총 지급액이 많이 증가했어요. 누리우리가 근로·자녀장려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 드릴게요!



장려금 지급 현황

많은 분들이 이번 반기 신청이 나온 후, 지난 5월에 신청한 것과 반기 신청이 뭐가 다른지 혼선을 가지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5월에 신청하신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관한 장려금 지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5월 정기 신청 가구는 579만 가구(근로장려금 474만, 자녀장려금 105만)로, 전년에 비해 1.8배나 증가했습니다. 총 신청 금액은 6조 2,314억 원에 이릅니다.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579만 가구 중 심사를 거쳐 부적격인 107만 가구를 제외한 473만 가구(근로·자녀장려금 둘 다 받는 가구를 제외한 순가구 기준 410만)가 장려금을 받게 됐으며, 총 지급액은 5조 300억 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388만 가구에 4조 3,003억 원, 자녀장려금은 85만 가구에 7,273억 원이 지급됩니다.

재미있는 ‘근로 · 자녀장려금 통계’ 한 번 들여다보고 갈까요?

가구기준

19년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

근로·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가 238만 가구(전체의 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홑벌이 가구가 141만 가구(34.3%), 맞벌이 가구가 31만 가구(7.7%)로 뒤를 잇고 있어요. 단독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이유는 올해 연령요건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해서 158만 가구, 30세 미만 단독가구 103만 가구가 추가로 장려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지급액 기준

19년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

총 지급금액은 홑벌이 가구가 2조 4,235억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어 단독가구 2억 682억, 맞벌이 가구 5,359억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유형별

19년 소득 유형별 지급 현황

이번 장려금은 근로소득 가구 258만 가구(62.9%), 사업소득 가구 150만 가구(36.6%)로 전년에 비해 각각 1.9배, 1.8배 증가했습니다. 근로소득 가구는 상용근로가 114만 가구, 일용근로가 144만 가구 였고요, 사업소득 가구는 사업장 53만 가구, 인적용역 97만 가구가 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국세청은,

1) 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소 신청한 장려금을 찾아내 추가지급 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했더라도 신청하지 않은 장려금을 추가 심사해 3만 가구에 165억 원을 지급했고,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해 적게 신청한 장려금을 적극 발굴해 3만 가구 27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의 노력으로 추가지급 받은 가구는 6만 가구로 금액은 443억 원에 이릅니다.

2) 수급대상 가구가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했습니다. 환급계좌를 제출하지 못한 수급 대상자가 추석 전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결정통지서를 우선 발송했고요,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환급대상자 변경 안내를 드렸어요.

3)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엄정하고 정밀하게 심사했습니다. 특히 매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거나, 지급명세서 없이 소득지급 확인서를 제출해 장려금을 신청한 사례 등을 중점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방법 다시 한 번 짚어드릴게요.

1) 예금계좌 신고한 경우 9월 6일까지 입금 완료 예정

2) ‘국세환급금통지서’ ‘신분증’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가능

3) 심사결과는 홈택스, ARS(1544-9944), 전용 콜센터 조회 가능

4) 9월 6일이 지나도 못 받으셨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개인납세과) 문의!

5)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 GO, GO!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으로 작으나마 풍성한 한가위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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