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 우유는 면세라는데, 딸기 우유는요?

조회수 2019. 7. 23. 10: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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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을 살펴보자!

흰 우유는 왜 면세일까?

1억을 버는 사람과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의 빈부 격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1,100원짜리 물건에 대해 각각 똑같은 부가가치세 100원을 내면, 소득에 비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것을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저소득과 고소득층 모두 소비해야 하는 생활필수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한다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은 더 무거운 세금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생활필수품 등에 대해 면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생활필수품 등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원천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인데요. 이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출처: © neonbrand, 출처 Unsplash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은 기초생활필수품과 국민의 복지와 관련된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주택의 임대 등입니다. 수입되는 재화 가운데 면세되는 대상은 미가공 식료품과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품 등이 있습니다. 이중 ‘미가공 식료품’이란 가공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등 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친 것을 말합니다.

출처: © andreas160578, 출처 Pixabay

사례를 들자면 소금 가운데 천일염은 면세에 해당되지만 이를 좀 더 가공한 맛소금을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묵, 엿기름, 인삼차 등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 대상입니다. 우유 역시 흰 우유는 면세 대상이지만 딸기 우유나 바나나 우유는 과세 대상입니다.

출처: © naegeon, 출처 Pixabay

한편 김치나 두부 등은 일반적으로 면세로 봅니다. 또한 쌀에 인삼 추출물, 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 또는 코팅하는 등의 가공을 했으나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쌀의 함량이 90% 이상인 것은 면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adhy, 출처 Unsplash

면세 대상에는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 교육 사업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종 병원, 의원과 학원은 면세사업자입니다. 약국의 경우, 처방전에 대해 약을 조제해주는 행위는 면세 대상이고 각종 영양제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과세 대상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 대상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 대상이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면세 대상으로 농·어업용 유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와 1월의 사업장현황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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