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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생맥주'배달시켜 드세요! 생맥주 배달 허용!

조회수 2019. 7. 12. 18: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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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더위가 정말 대단합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5.4도에 치닫는 등 80년 만에 7월 초 최고 폭염이 찾아왔다고 해요. 누리우리는 작년 여름이 참 더웠다고 기억하는데요, 여름 더위는 매년 최고를 갱신하는 듯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고소한 치킨과 목 끝까지 시원한 생맥주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죠.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퇴근해 치킨과 생맥주를 배달시켰는데, ‘생맥주를 배달하는 것은 불법이라 함께 배달해줄 수 없다’는 안내 혹시 받아 보셨나요?

음식점에서는 음식과 같이 주류를 배달하려면 병, 캔 등에 포장된 완제품이 허용될 뿐 생맥주 배달은 금지라고 하던데, 왜 그럴까요?

왜 치킨과 생맥주를 함께 배달하는 것이 금지였을까요?

맥주통(Keg)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주류의 가공·조작’은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주류는 병, 캔 등에 포장된 완제품만 배달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죠.

치킨과 생맥주가 함께할 수 없다니!

가뜩이나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달 음식과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다수의 음식업자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다시 포장해 배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맥주를 배달하는 행위가 주세법 위반인지에 대해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감지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올해 7월 9일부터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과 함께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맥주통(Keg)과 같이 대용량 용기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점, 이미 많은 수의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 음식점에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눠 담아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다만, 이는 고객이 배달 받는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포장해 놓고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번 조치로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 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지고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왔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배달 가능한 주류가 확대됨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주류 선택권이 생맥주까지 확대되니 편익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치킨에 생맥주 한 잔을 우리집 식탁에서 마시는 것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할 수 없이 생맥주를 배달해주던 일도 더 이상 불법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념으로 오늘 퇴근하고 치킨에 생맥주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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