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12월까지 신차구입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
조회수 2019. 7. 5. 15:34 수정
[2019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12월까지 신차구입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고?
2019 하반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얼마나?
1.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가
5% → 3.5%로 줄고
2. 인하 혜택기간이 6.30일에서
12.31일까지로 연장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혜택받는데?
차량가액(출고가액)이 2,000만원이면 개소세 등 43만원,
2,500만원이면 개소세 등 54만원 인하 효과!
※ 납부세액 : 개소세 + 교육세(개소세액의 30%) + 세금분(개소세‧교육세)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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