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이 확대됐어요!

조회수 2019. 5. 17. 15:16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 어느 정도 매출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올해는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됐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자가 올해 세법개정으로 기준 수입금액이 낮아져 전년보다 안내대상자가 21천명 증가했습니다.

(* 안내대상: ’18년 162천 명 → ’19년 183천 명(21천 명↑)

1) 가공경비 여부를 확인하세요!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을 확인하세요.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2) 업무무관경비 여부를 확인하세요!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가 변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는지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이 변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는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① 성실신고확인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비용의 60%에 대해 세액공제(최대 12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추가적으로 소득세가 경감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신고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다르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이 따르게 되오니 성실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7월 1일까지 꼭 신고·납부하세요!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1개월 연장됩니다. 2019년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는 7. 1.(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 * 6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7월 1일까지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안내문을 받으셨거나, 개정세법으로 대상자가 되었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꼭 제출하기 바랍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점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