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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조회수 2019. 5. 3. 21: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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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 (금)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5월 1일 (수)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7월 1일(월)까지입니다.

올해에도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14개 중 7종의 안내문을 서면 대신 모바일로 발송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228만 명에게 ARS(1544-9944)로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신고서에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하여 안내합니다.

납세자가 전자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홈택스 첫 화면에서 납세자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제공하고, 종교인 전용 신고화면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세청 최초로 복식부기의무자, 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397만 건의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5.31) 동안 운영되는 임시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선택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화면 (맞춤형 신고서 안내 팝업)

* [예(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를 클릭하면 신고도움서비스로 이동, [아니오(맞춤형 신고서작성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본인에게 맞는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그리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의 소득률, 실효세율, 주요 경비 분석자료 등과 주요 공제・감면에 대한 자기 검증용 검토서를 제공하고, 70만 명에 대해서는 개별납세자 특성에 맞는 성실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니 이번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신고/납부 선택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선택
신고도움서비스 선택

아울러, 자연재해나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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