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조회수 2019. 3. 28. 09: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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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이끌고 있는 4년 차 황 사장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 직원들이 작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고 확인을 하고 돌아간 후, 500만 원을 추가로 고지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황 사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세금 관련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Tip

세금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하세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고지처분하는 경우에(예상고지세액 100만 원 이상)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해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제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Tip

세금 고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세요!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1단계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했을 때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또한 세금이 고지된 이후 구제 절차를 밟으려면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 부과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Tip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이용하세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있지요.

​ 

납세자의 고충청구 및 권리보호 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해주고 있으니, 국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해 3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연결되어 상담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세금 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물게 된 경우, 꼭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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