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최대 20만 원 지원!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조회수 2019. 3. 27. 11: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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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는 유지비가 저렴하고, 주차의 편의성이 높다는 등 경제적인 이유로 선호되는 차량입니다. 


정부에서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경차 보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경차에 대한 혜택 중에는 유류비를 일정 비율 할인해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와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ㆍ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를 아래와 같이 소유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대상차량은 레이, 모닝, 스파크, 다마스 등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입니다.

①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②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③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①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②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③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④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⑤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면 된답니다. 유류비 카드는 롯데·신한·현대카드로만 발급 가능하고,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구비하여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지원 대상차량의 연료를 구매한 경우 유류세의 일부를 연간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할인해주는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 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입니다.

유류세 혜택을 받는 방법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경차용 연료를 구매하기만 하면 바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합니다. 

* 체크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이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유류세 혜택은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혜택 제도는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경차 유류세 혜택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2008년 제도 신설 이후 종료기한이 연장되어 왔으며 법령개정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는 롯데·신한·현대카드로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대상자 여부를 검증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의 카드사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1인 1카드제)

추후 타사의 카드로 교체발급은 가능하지만 교체 시 기존 카드의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정지되고 일반적인 신용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차 운전자 중에서 유류구매카드 혜택을 몰라 놓치고 있던 분이 있다면, 지원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서 최대 20만 원까지 할인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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