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설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소개

조회수 2019. 2. 25. 14: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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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에 새로 신설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9년부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개에 앞서 이 제도가 생긴 이유를 먼저 살펴볼까요?

2018년까지는 근로장려금을 1년에 1회 수령하였지만, 올해부터는 1년에 2회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8~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받게되고, 하반기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해 2~3월에 신청하여 6월에 받게 됩니다.


2018년과 비교하여 근로장려금 수령시기가 최소 3개월~9개월 정도 빨라졌는데요. 이렇게 장려금 수령일을 앞당기기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지출제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Q.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는 누구일까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전체가 대상입니다. 잠깐만! 일용근로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Q. 2019년에 신설된 제도라고 하였는데 언제부터 제출하여야 하나요?


2019년 1월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제출대상이며, 제출시기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1월 ~ 6월 지급분은 → 7월 10일까지 제출,

· 7월 ~ 12월 지급분은 → 1월 10일까지 제출하고

만일 휴업, 폐업,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 폐업, 해산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Q.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하나요?


소득자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지급금액을 작성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Q.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도 궁금해요!

제출방법은 아래의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①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제출

② 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세무서에 제출 

③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 

위 방법 중 ③은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 Q. 간이지급명세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을 연 2회 지급하기 위하여 신설된 제도로써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Q 혹시 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금액 *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있고,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허위 제출금액과 불분명한 금액 * 0.5%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올해 신설된 것이므로 2019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어요.


​Q. 소득자가 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예,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올해 새로 생긴 제도인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여 제출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세요.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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