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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 윤여정님 스웨그백, 세금만 1억? 한국에 낼까 미국에 낼까?

조회수 2021. 5. 14. 17: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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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 님!

작년에 이어 또다시 ‘국뽕’에 취하는 시간...ㅇㅅㅇ

오스카 시상식에 상금이 없다는 것은 작년 봉준호 감독님 덕분에 너무 잘 알게 되었지. ‘그래도 상금이 없다는 것은 너무 아쉬운데!’라고 생각하는 찰나, 수상자들은 ‘스웨그백’이라는 것을 받게 된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어. 이 ‘스웨그백’은 아카데미 주관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한 마케팅 회사가 오스카 연기상과 감독상 후보자 등에게 주겠다며 마련한 선물이라고 해.

스웨덴 럭셔리 호텔 리조트 숙박권, 

스파 2박 4일 이용권,

유명 트레이너와의 운동 패키지, 

순금 전자담배, 수면 상태를 기록하는 헤어밴드,

무료 지방흡입 시술, 의료용 마스크와 건강 보조제, 데킬라와 위스키, 신발, 스낵류 등등...

이 모든 것이 담긴 스웨그백의 가격은 약 2억 원 상당. 스케일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더욱 놀랄만한 이야기가 있었어. 바로 미국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에서는 선물 가방을 연예인 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야. 게다가 연방세와 캘리포니아 주세 등 무려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

선물 한 번 받기 위해서 1억 원이나 내야 한다니... 그런데 외국에 세금을 내고 돌아오면 우리나라에 또 세금을 내야 할까? 그럼 너무 아까울 것 같은 걸?


이중과세를 막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중과세 :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중복해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외국과 국내에서 두 번 세금을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에 해당해. 언제나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지만, 같은 소득에 이곳저곳에서 세금을 떼어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 국가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기도 하지.

만약 윤여정 님이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해 세금을 내고 왔다면 한국에서까지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보호를 받는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국내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차액만 납부하면 되는 거지. 만약 해외에서 낸 세금이 국내 세액보다 크다면 추가 부담은 0!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있어.


세금 납부는 안 해도 신고는 필수!

그렇다면 해외에서 세금을 낸 후 모든 게 끝일까? 그건 아니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외에서 얻은 소득과 국내에서 얻은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해. 다만 해외에서 세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

2021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할 수 있어. 아마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봉준호 감독님이 작년에 받은 상금 등을 신고하고 계시지 않을까..?


윤여정 님이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심 또 안심...대신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도 잊지 말아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블로그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언제나 윤여정 님과 한국 영화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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