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귀속 양도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조회수 2021. 5. 12. 12: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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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드립니다.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 2020년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국외 손익통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만 5,000명에 모바일 신고 안내문 발송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

올해 신고안내대상 인원은 5만 5,000명(부동산 2만 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2만 6,000명, 파생상품 7,000명)으로 전년 안내대상(3만 7,000명)에 비해 49% 증가했습니다.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하고, 해당 안내문은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하거나 출력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국외주식 신고대상자 및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로 5월 1일부터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내역 채움 서비스 등도 제공받을 수 있고, 특히 파생상품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 ②> ①)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
서류제출·전자납부까지 한 번에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종합안내 포털에서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서류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①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다주택 중과 여부, 감면확인 등 자가 검증 제공
② 신고대상 물건조회 및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증빙서류 제출 및 납부
③ 신고가이드, 법령상담, 부동산 통합정보, 주택세금 100문 100답

아울러, 확정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를 안내하고,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여부를 검증하는 서비스 등을 통해 납세자 스스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혼자하기 어려울 땐
다양한 전자신고 도움자료 확인하세요

| 미리 채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 신고한 내역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미리채움_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본사항 입력 시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누르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미리채움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안내


올해 신고분부터 국내·국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게됨에 따라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국내 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공제가 1회만 적용되도록 홈택스·손택스에 반영했습니다.

| 국내주식 확정신고 안내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 세율 변경(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25%)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모두채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함으로써 확정신고가 가능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한 국외 파생상품 양도차익도 모두채움에서 제공합니다.



| 홈택스 등 접속 간소화


기존의 공동·금융인증서뿐만 아니라 간편인증, 생체인증으로도 홈택스나 손택스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간편인증_통신사 PASS, 카카오, NHN페이코(Payco), 삼성패스, KB국민은행

* 지문인증_안드로이드 폰, 아이폰

* 얼굴인증_아이폰



| 편리한 증빙서류 제출


손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증빙서류는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 신고한 경우에도 손택스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세무대리인 홈택스 신고편의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시 납세자의 양도관련 상세정보를 확인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납세자의 부동산 등 거래내역을 제공합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지원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에 한 번의 누름으로 위택스에 연계돼 지방소득세 납부 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스마트폰, 가까운 은행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납부하세요

간편결제┃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납┃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2,000만 원까지는 1,000만 원 초과분, 2,000만 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5월 31일(월) 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납세액의 0.025%(1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혐의자는 신고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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