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인 내 아들이 집을 사게 됐다면?

조회수 2021. 4. 23. 13: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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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구입에 대해 많이 고민하십니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해서 집을 사시는 분들도 있지요. ‘집은 언제 사야 하나, 지금이 고점은 아닌가?’라는 고민에 해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무주택자인 1인...또르륵),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과 절세법은 국세청 블로그를 통해 계속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세대원의 분양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민 상담>

"제 세대원인 아들(무주택자, 30세)이
작년 9월에 분양권을 갖게 됐어요.

이 분양권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1세대 여부 판정은?

이 질문의 핵심은 세대 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와 자녀가 한 세대원인데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할 경우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1세대를 어떻게 판정할까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과 형제자매를 뜻하지요.

만약 주민등록상으로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다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세대를 분리한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1세대는 주택의 취득일(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 취득일 현재’ 자녀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면 무주택 세대이므로 1~3%의 취득세율 적용하게 된답니다.


30세 미만인 자녀의 독립 세대
판정 여부는?

미성년자인 30세 미만인 자녀의 독립된 세대 적용을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때는 소득의 계속성 여부, 생활의 독립성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독립된 세대’의 구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소득의 범위 : 일시적 비경상적 소득 및 현금 유입을 동반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소득 산정 기간 :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소득으로 판단하는데요. 취득일 현재 근로소득자(또는 사업소득자)는 1년 내 소득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년 동안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3. 소득 금액 규모 : 소득 산정 기간 동안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40/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취득일 현재 소득 혹은 소득창출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세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 구입 전 세대를 잘 분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만약 세대원인 자녀가 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라면 취득일 전에 부모와 자식 간의 주민등록을 분리해 별도 세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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