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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조회수 2021. 4. 23. 12: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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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부터 우리의 일상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마스크가 없이는 외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마저도 자유로운 외출이 될 수 없었죠.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당연한 일상도 동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강했죠! 모두들 조금씩 양보하고 더 참고 기다리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코로나 방역을 진행 중인 것만 봐도 우리 국민이 미국, 유럽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얼마나 성숙한지 알 수 있었어요.(박수!)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자, 국세청도 국세청의 일을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방역 정책(사회적 거리두기, 이용시간 제한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올해부터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인상했는데요, 이것 외에도 올해부터 달라진 부가가치세 주요 세법을 확인하고 세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라요!


◆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이었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8,000만 원 미만으로 인상했습니다. 다만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4,800만 원의 기준을 유지합니다.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이전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 원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어요.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①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②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③ 소매, 음식, 숙박,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앞으로는 일반과세자 뿐 아니라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종이나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

<적용시기> 2021.7.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규정 보완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공급대가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간이과세자가 결정ㆍ경정 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종전의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인하합니다.

<적용시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21.7.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


일반·간이과세자를 통합해 공제율 ’21.12.31.까지 1.3%로 단일화합니다.


◆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에게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매출 4,800~8,000만 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 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복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미만)는 납부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신설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져 고지된 올해 제1기(1∼6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개정된 세법을 잘 알고 있어야 똑똑하게 세(稅)테크 할 수 있겠죠!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세법개정내용 뿐 아니라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역 등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니까요. 큰 어려움 겪지 않고 성실신고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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