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이웃 간 중고 거래도 소득신고해야 하나요?

조회수 2021. 4. 16. 15: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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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회원 수 500만 명이 넘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국내에 4개나 됩니다. 아마 구독자분 중에서도 휴대폰 앱에서 ‘당근!’이라는 알림이 오면 가슴 설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중고거래 시장에서는 무료 나눔부터 명품, 디지털 기기 등 몇 백만 원을 호가하는 물건까지 거래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세금 문제는 없을까요? 소소하지만 얼마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지 궁금한 분들도 있으시겠죠? 사소한 궁금증, 국세청이 풀어드려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개인 물품 거래는 과세 NO!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벼룩시장 등 중고거래 시장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리 추구가 아닌 일시적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반복적인 영리 추구’입니다. 수입 금액이나 판매 장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수입 금액 구간이나 중고 플랫폼이라고 해서 면세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즉, 아무리 적은 돈이 중고거래에 의해 거래되었어도 반복적으로 영리 추구를 했다면 사업으로 보고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중고를 판매해 소득을 얻은 것은 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이냐 아니냐의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죠.


사업으로 보는 조건은?

그렇다면 사업으로 보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결국 사업이란 규모, 횟수, 사업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명확히 그 횟수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세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고파는 소소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사업을 목적으로 판매해 수익이 났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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