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증여하는 방법

조회수 2021. 4. 16. 15: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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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반도를 뜨겁게 달군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어요. 지난 3월 한국예탁결제원은 2020년 우리 국민 중 900만 명 이상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2019년보다 무려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고 해요.

혹시 ‘동학개미’인 이웃님 계세요~? 여러분의 투자는 성공적이었나요?(저는...상투 잡...또르륵)

국세청은 주식‘투자’와는 큰 접점이 없지만, 증여세나 증권거래세 등 관련 세금이 있지요. 부동산이나 현금 재산과 마찬가지로 주식도 증여를 하거나 거래를 할 때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식 증여는 어떻게 신고하고, 어떤 식으로 과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증여는
2,000만 원까지만 공제!

주식을 증여할 때 직계존비속 간의 경우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됩니다.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때2,0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된답니다. 즉, 증여재산가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미성년일 때 증여하는 게 손해가 될 수 있죠.

증여세는 꼭 가족이 아니어도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현금, 부동산 그리고 주식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부모님이 증여세를 납부해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인이란 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어머니, 나/배우자를 뜻해요.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야 하지만,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경우는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2,000만 원), 미성년자 직계존비속은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적용하는데요. 세율 표는 다음과 같아요.

그렇다면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주식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액을 정하기 쉽지 않은데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의 경우상속개시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정한답니다.

즉, 미성년자에게 코스닥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증여 종목의 평가 기준일(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 X (주식 수)} =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 2,000만 원*) × 세율

= 증여세

* 증여 일로부터 10년 이내 다른 재산의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 증여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계 선택에 따라 증여세 면제 금액이 달라지니 잘 체크해서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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