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300만 원 할인 받으세요

조회수 2021. 4. 16. 15: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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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6월까지는 5%에서 1.5%로 70%를 인하했는데요.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30%(인하된 세율: 3.5%)로 낮춰 2020년 12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올해에도! 경기 악화 속 소비 촉진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결정했는데요. 올해 6월 30일까지 30% 인하한 개별소비세 혜택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누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단계의 세금

개별소비세와 함께 자동차 구입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개별소비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 유형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30일*까지 3.5%의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 원입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차에 한정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가.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

나. 이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최고정격출력이 12Kw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

다.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

라.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

◆ 교육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 합계액의 10%가 적용됩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 구입 시 세금 감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친환경 자동차를 지원하는데요. 구입 시에는 개별소비세 감면 정책 있습니다.

3,000만 원의
전기자동차를 구입 시 세금은?

◆ 개별소비세 : 3,000 * 3.5% = 105

→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 이하로 전액 감면

◆ 교육세 : 0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여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이 감면되어 교육세도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이 감면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교육세액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 : (3,000 + 0 + 0) * 10% = 300만 원

→ 구입 시 세금 : 300만 원



자동차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이 기회!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받고, 친환경 자동차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알뜰 소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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