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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이제 홈택스가 대신 모아 드려요!

조회수 2021. 4. 5. 16: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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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면서 금전적인 기부, 재능기부 등 많은 형태의 기부를 합니다. 종류와 방법은 달라도 목적은 하나, 우리가 가진 것을 타인과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죠. 기부가 어떤 면에서는 기회의 불평등을 인위적으로 평등하게 만드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기부’는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소득 등을 기부하는 기부자에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부를 할 때마다 소위 ‘기부금 영수증’이라는 것을 받아두고 연말정산 기간에 근무처로 제출하면 일정 부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부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것은 여간 멋쩍은 일이 아닌 데다가 기부할 때마다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 두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가 영수증을 쉽고 편리하게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기부할 때 영수증 모아둘 걱정 없이 마음 푹 놓을 수 있겠죠!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란?

홈택스를 이용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기부금 단체의 의무발급 사항은 아니며, 이용자 신고 편의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부자가 기부금 단체에 일일이 연락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 서식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시작되면 앞으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돼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즉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법정서식 제출 의무도 면제되고요.


4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 후
7월부터 정식 운영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기부금단체와 기부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제도의 본격적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및 제도 홍보·참여 등을 위함입니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발급한 영수증은 기부금단체가 전산 수록 여부(저장 또는 삭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홈택스 원격상담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종의 베타서비스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하면 끝!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은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한 후 아주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 관리 프로그램 자료(엑셀파일)를 변환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에 기부금 수령 내역을 작성해 제출하면 다수의 건을 한 번에 발급할 수 있고, 건별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 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가 손택스(모바일앱)에서 스마트알림 수신 동의를 하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을 전송받을 수 있으며,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는 홈택스(PC)를 통해 본인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발급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로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입력하거나 출력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을 일부 가림처리 했습니다.

기부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기부금 단체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 번호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의 번거로움은 줄이고,
기부금 단체는 투명성 확보해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 기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부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기부자는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공제가 가능해 수동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발급권한이 없는 비적격 단체의 영수증 발급행위가 방지돼 부당공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부금단체

기부금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전자적 방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발급해 영수증 발급·관리비용이 절감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은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특히, 적격단체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을 부여해 권한이 없는 단체의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신뢰도가 향상돼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편의기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시스템 불편사항이나 개선의견은 신속히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으로 나아가는 국세청!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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