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절세 전략 _맞벌이 부부 편

조회수 2021. 3. 19. 10:18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여보, 우리 연말정산 어떻게 하지?”
“바쁜데 각자 알아서 하자”
“아니, 우리는 한 가족, 한 몸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럼요, 몸은 따로지만 가정 경제를 함께 이끌어 가는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각자 알아서 해~’는 절대 안 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삶의 소소한 풍요를 가져올 수도 있는 법이거든요. 지나간 연말정산은 잊고, 돌아올 연말정산 함께 준비해 보아요!

<세. 줄. 연말정산>

- 신용카드는 누진세율 따져서 총급여액이 많은 쪽으로

- 보장성 보험료는 알아서 각자 내기

- 의료비는 총급여액이 적은 쪽이 결제하면 좋아요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는 누구 명의로?

소득공제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연간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 2) 근로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해야 하며 3)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지출해야 하죠.

만약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외에도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직불이나 선불카드 사용액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본인이 맞벌이 배우자(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 블로그 애독자 여러분은 모두 아시겠지만, 이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당연히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쓴 신용카드 대금을 근로자 본인이 지불했다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한 가지 절세팁이 있다면 맞벌이 부부가 한 사람의 신용카드를 같이 사용해 사용금액을 몰아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은 쪽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기 때문에 세액공제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부부의 소득이 비슷한 경우는 양쪽이 적절하게 배분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각자 따로 내자!

세액공제 중에는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특별히 공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때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보험료를 내는 게 좋을까요?

우선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반드시 근로소득자 본인이고, 피보험자는 나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배우자나 자녀라 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하지만 2가지 예외도 있으니 주목!

첫 번째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는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나 계약 당시 주피보험자를 근로자 본인으로, 종피보험자를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로 설정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의료비는 몰아줄 수 있을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함께 쓴 의료비를 부부 중 한 사람이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몰아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자신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남편이 지출한 의료비를 아내가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략은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합의해 둘 중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지출하게끔 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에 더 유리할 수 있죠.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을 알아봤는데요.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고 시간도 없다면?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이용해보세요.

누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할지, 부부 각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 및 예상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공제 방법을 계산할 수 있답니다. 바쁜 맞벌이 부부지만 세심하게 연말정산해서 공제 혜택과 함께 행복한 가정경제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