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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주요 납세 협력의무 안내

조회수 2021. 3. 19. 09: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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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주요 납세 협력의무,
카드뉴스로
쉽고 빠르게 알아봐요!

| 출연재산 등 보고

20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3.31.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일반신고> 공익법인 보고서제출

** 단,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 결산서류 등 공시

2020년 12월 결산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는 제외)은 4.30.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세금종류별 서비스> 공익법인 공시> 공시/공개 등록하기


올해부터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는 제외)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그 외 공익법인은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소규모 공익법인: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 원 미만


| 공익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①

공시오류 예방: 공익법인이 쉽고 정확하게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홈택스 공시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오류점검: 종전에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 공시를 완료하면 국세청에서 공시자료를 분석하여 오류를 수정・재공시 안내하였으나, 올해는 공시자료 입력단계 에서 분석한 오류를 「알림창」으로 표시하여 공익법인이 오류를 즉시 수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자동채움: 재무제표를 먼저 입력하면 다른 공시서식에 재무제표 관련 항목이 자동입력 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 공익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②

비대면 안내 강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이행에 대한 온라인 안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고도움자료: 의무 위반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에 공익법인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업에 미달사용 외 17종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전 관서​에 전담팀을 운영하여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설명회를 실시하고,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 올해부터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는 소규모 공익법인이 기한 내 공시할 수 있도록 법인대표자에게 모바일 안내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작성요령 동영상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에 도움이 되도록 서식 작성요령과 오류유형 등을 설명한 동영상을 홈택스​ 작성 화면마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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