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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제도 (신고대상 편)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탈세 감시체계 2탄]

조회수 2021. 3. 15. 15: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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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는 차명계좌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월에는 차명계좌 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차명계좌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탈세 감시체계' 1탄 보러 가기 ▼

차명계좌 신고 대상은?

국세청에서는 고소득 사업자 등의 음성적 현금 탈세를 차단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를 확립하고자 2013년부터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모든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대상은 국세기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대상은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보유 또는 사용하는 차명계좌입니다. 신고대상 외 차명계좌도 신고 가능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복식부기의무라는 용어는 생소하므로 이에 대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갖추고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대변/차변을 갖춰야 함) 형태로 장부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장부를 작성할 규모와 능력이 되는 사업자를 세법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특정 업종 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복식부기의무자 예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잘 이해하고, 상거래 상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업자를 목격하면 아래의 방법으로 꼭 신고하여, 스스로 악의적 탈세행위를 예방하였다는 자긍심과 함께 포상금도 받아 가세요.

<신고대상>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타인 명의로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신고대상으로 합니다.

- 위 외의 사업자(ex. 간편장부대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도 접수할 수 있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최선의 절세방법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연재 내용 : 차명계좌 신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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