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필수! 20년 귀속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Q&A

조회수 2021. 3. 11. 10: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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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즌이 돌아왔죠! 2020년 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을 2021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 유튜브에서는 신청 자격과 요건, 대상자까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시간엔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을 바탕으로 Q&A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 Q&A

Q. 2020년에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있습니다.
반기신청할 수 있을까요?

A.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요건을 보면 2020년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소득인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의미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해서 소득이 별로 없는데,
이런 일용근로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되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아버지 회사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신청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반기신청을 했고, 자녀장려금도 대상자인데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곳이 없어요.

A. 예외 사항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근로장려금만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은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 지급합니다.


반기 신청 Q&A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은
무조건 해야 하나요?

A. 예외 사항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신청도 별도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기간에 지급제외가 됐다면 하반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필요 없이 곧바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Q&A

연중 세대주 분리를 했는데요,
반기신청할 때
가구원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요건은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맞벌이, 홑벌이, 단독가구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가구 구분별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3월 반기신청 시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2021년 9월 정산 시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사정이 있어 남편 또는
아내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단독가구인가요?

A. 아닙니다!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배우자에 해당되는지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따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봅니다.

▶ Q. 그러면 재산 요건을 볼 때 따로 사는 배우자의 재산도 합산되나요?

▷ A. 맞습니다.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살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배우자의 재산도 합산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나요?

A.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속은 전년도 과세기간 종료일(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거상,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해당 직계존비속을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합니다.

▶ Q. 부모님께 전세보증금을 드리고 임차해 살고 있다면, 그래도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해 판단하나요?

▷ A. 맞습니다.

직계 존·비속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해도 직계 존·비속의 소유 주택이라면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판단합니다.


결혼한 누나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누나와 동일세대
가구원으로 분류되나요?

A. 아닙니다!


형제·자매 등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촌 등 친인척도 마찬가지죠.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 Q&A

근로소득자입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도
받지 못하였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사업자로 하여금 소득자료 수정 제출을 요구하고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득자료 수정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연간 총소득을 계산할 때
체불임금은 제외되나요?

A. 아닙니다!


체불임금도 이미 발생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간 총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재산 Q&A

2020년 하반기 신청을 하면
재산 평가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2020년 하반기 귀속 장려금 재산평가 기준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이 2019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신청 시에는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의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정산 시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Q. 정산 시점에서는 재산 평가 기준일이 달라지나요?

▷A. 2020년 하반기 귀속 장려금 정산 시점 재산평가 기준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이 2020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2억 원 미만의 재산합계액

▶ Q. 2019년 6월 1일 현재 현금 1억 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반기별 신청 후 2020년 6월 1일 현재 2억 원 (대출 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환수조치 되나요?

▷ A. 환수 조치합니다.

2019년 6월 1일 기준을 충족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였으나 2020년 6월 1일 현재 총재산이 2억 원으로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2021년 9월 정산 시 반기별 신청을 통하여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부모님,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A. 맞습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결혼한 형제(자매)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재산도
저의 재산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형제·자매는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각각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므로 형제(자매)의 재산은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다면,

오늘 정리한 질문&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반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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