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10일 이상 앞당겨 19일부터 지급 예정

조회수 2021. 3. 11. 10: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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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0일 이상 단축합니다.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한 경우 3월 1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3. 11. ~ 25.) 제출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은 환급금 지급요건을 검토해야 하므로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납부 세액이 없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검토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환급금 지급 요건 검토결과에 따라 조기 환급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이라 불안하다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1.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 이럴 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 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 이럴 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잠깐!
임금체불 기업으로 조회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소속 기업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발급받아 3월 16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괄환급 확정일(3. 17.) 이후 신청하는 경우 소속 기업으로부터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서식을 내려받기해 작성한 후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블로그에서 서식 내려받기 ▼

1, 2에 해당하는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3월 25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개별환급 확정일(3. 26.)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 지급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은 세무서 서면신청도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합니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021년 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환급금을 신청하는 대신 납부할 원천세로 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아두세요.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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