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이것이 다르다

조회수 2021. 3. 9. 15: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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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까지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으로, 현재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하지만 아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 준비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비교하기>! 둘의 차이를 제대로 알고, 어떻게 신청할지 확실히 알아보도록 해요.


신청대상자

반기신청 때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는 점! ①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있거나 ②근로소득과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섞여 있는 경우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3월 15일까지는 2020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기간!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입니다.

Q. 작년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다면?

이미 상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지급 결정이 났던, 나지 않았던 이번 하반기분 또는 5월 정기분을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매번 심사합니다. 자녀장려금 해당자라면 자녀장려금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산 시점에 국세청이 알아서(?) 심사할 거예요.


지급 시기와 지급금액

반기신청 시 지급이 결정되면 2020년 상·하반기분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거나 (산정액이 너무 작은 경우)지급을 유보한 후 9월에 정산합니다. 지난 2020년 상반기 신청분은 지난 12월 말에 지급이 완료됐으며, 3월 15일까지 신청하는 2020년 하반기 신청분은 올해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왜 35%만 지급할까요? 이것은 반기별 지급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장려금에서 환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급 후 환수하는 사례를 대비해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하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년 6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 시 지급 또는 환수합니다. (15만 원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지급적용률 35%를 적용한 후의 금액)

정기신청은 9월 말에 산정액의 100%가 지급됩니다.

장려금 산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대상장려금

반기신청 때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고 자녀장려금도 신청하고 싶으면 5월 정기신청 때 따로 신청해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1년 5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죠.


결국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금액 차이는 없다는 것! 단지 정기신청의 경우 소득 발생 시점과 수급 시점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장려금이 좀 더 빨리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반기신청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근로소득자 여러분은 각자의 편의에 따라 정기·반기신청 중 골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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