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세액공제 확대

조회수 2021. 3. 5. 15: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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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폭이 확대되었죠. 같이 확인해 볼까요?


세액공제 개정

| 공제 적용 기간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당초) 2020. 1. 1. ~ 2021. 6. 30.

(개정) 2020. 1. 1. ~ 2021. 12. 31.

| 2021년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70%로 상향됐습니다.

(당초) 50%

(개정) 70%(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50%)


세액공제 요건

이렇게 확대된 세액공제,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①의 상가 건물

|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일 것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 임차인은 ’20. 1. 31. 이전부터 임차한 소상공인일 것

임차인은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고, 상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죠.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로그인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이나 전국 지역 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제외

해당 과세 연도 중 또는 과세 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 한 경우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배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했거나, 무신고,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공제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 불이행자는 공제에서 배제됩니다.


세액공제 신청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사업자는 6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전용상담망
구축

구체적인 공제 요건과 해당 여부는 국세상담센터 126 → 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이외에도 국세청 누리집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안내해 두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재산세 감면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혜택도 있으니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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