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아시나요?
조회수 2021. 3. 3. 12:10 수정
국세 체납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영세 개인사업자분들! 혹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한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오늘 국세청과 카드뉴스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다음 기준일 충족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로서 (농특세 포함)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 2019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시: 2019년 7월 25일 현재
◆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폐업 시: 2020년 7월 25일 현재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전국 어느 세무서나 가능
신청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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