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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2월 결산법인,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조회수 2021. 2. 26. 16: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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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납부 안내드립니다!

2020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수)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①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②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금)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92만 여개로 지난해보다 7만여 개 증가했습니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월 1일(월)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을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전자신고: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4월 30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하면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계좌를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무서는 비대면 수납과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해 무인수납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수납기에서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불성실 신고법인 검증 강화

국세청은 법인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자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소규모 법인,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법인, 혁신 중소기업 등은 신고내용확인대상에서 제외해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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