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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중소기업 다니는데, 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2021. 2. 24. 11: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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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어서 이용하려 하는데, 어떤 분이 우리 회사는 금융회사라서 안 된다고도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인데도 안 될까요?

연말정산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벌써 연말정산을 끝낸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부당하게 공제를 신청했거나 계산에 착오가 있지 않은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공제 사례 중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부당 감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는데요. ① 근로계약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고요. ②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까지입니다. 단, 생애 최초 취업기준이 아닌 ‘나이’가 기준으로 n번째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나이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다가 중소기업으로 이직했거나, 잠시 그만두었다가 같은 회사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감면기간(5년)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면 첫 직장에서 2년 3개월간 감면을 받고, 1년을 쉰 후 재취업했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1년 9개월 동안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직할 때 나이가 제한 나이(만 34세 이하)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최초 취업일이 제한 나이에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주점 등에서 일한다면
소득세 감면대상 아님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이 제도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의 사례에 해당하는데 소득공제를 신청하셨다면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취업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합병하거나, 규모가 점점 커져서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소득세 감면도 거기까지입니다. 대기업과 합병 시에는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까지, 규모가 커져서 중소기업체에 속하지 않게 된다면 유예기간까지 감면을 적용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사업체에 근무한다면
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등 친족관계에 있어도 소득세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부적격 감면자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당초 총 감면받은 세액에 105/100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에 더해 원천징수합니다.

부적격 감면을 받은 근로자가 퇴직을 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으로 과소 징수된 금액에 105/100을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부당공제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례이니 더욱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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