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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루고, 연말정산 공제도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바로알기

조회수 2021. 2. 19. 12: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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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며 열심히 주택청약저축을 들고 있는 청년들! <나 혼자 산다>의 대배우, 이시언 씨가 청약에 당첨된 것을 보며 ‘나도 언젠가 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갖고야 말겠어’ 라는 야무진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런데 주택청약을 넣고 있으면 세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


주택청약종합저축, 너는 누구냐?

때는 2009년 5월 6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 일명 ‘만능청약통장’이 등장하지. 이전에는 공공주택, 주택의 크기에 따라 주택청약 상품이 달랐지만 이를 한데 묶은 상품이 나타난 거야.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기회다!’하며 가입을 했지.(나도 그중 하나...후후)

그런데 나라에서 ‘주택 살 돈을 열심히 모으면, 세금을 공제해줄게~’라면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짜잔~ 준비했지 뭐야?


세금을 누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 거야?

아무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조건이 있는데,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 240만 원 이하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

공제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서 연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

그렇다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바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돼!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증명까지 해야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고 준비해달라구!

<무주택 확인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본을 준비한 후 은행에 찾아가서 “무주택 확인서 발급받으러 왔어요”라고 말하면 끝!

은행에 따라 직접 방문해야 하거나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자신이 청약을 가입한 은행에 먼저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거야.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소득공제 해당연도에 무주택 확인서를 등록했다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청약저축 내용이 나오겠지만, 깜빡하고 1~2월에 준비했다면? 따로 발급받아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해.


당장 쓰지도 못하는 돈을 몇 년씩 저축하는 것이 아까울 수도 있어. 하지만 소득공제 받으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꿩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루게 도와주고, 세금도 공제해주는 고마운 주택마련저축. 얼른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하나 만들지 않고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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