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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58세 부모님,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한가요? [세. 줄 연말정산]

조회수 2021. 2. 10. 12: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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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등의 기준이 있죠.

하지만 장애인은 소득기준만 맞으면 나이 제한 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장애가 있는 58세 부모님은 기본공제는 물론 장애인 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장애인 추가공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애인 추가공제란?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 ▴배우자가 있지만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가 있죠.

장애인 추가공제의 경우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면 1명당 200만 원의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애인 추가공제는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장애인 등록증이나 장애인 수첩, 또는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잠깐,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장애인추가공제지만,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바로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라면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됩니다.

법률에 의한 상이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은 국가보훈처에서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으신 58세 부모님

우선 부양가족에 대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60세 이상으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가 있으신 58세 부모님은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 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님에 대해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적용받았다면, 부모님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추가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지병에 의해서 평상시에 치료를 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의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때마다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서류에 보이는 ‘⑪장애예상기간’에 기재된 기간 동안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이 만료됐을 때 장애인증명서를 재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납세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인데요. 실제로 연말정산 이후에 장애인 추가공제로 경정청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남은 연말정산 기간 동안 부양가족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잘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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