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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감면받으세요!

조회수 2021. 2. 8. 14: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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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라는 장애물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드셨죠? 특히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컸을 텐데요.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해드립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000만 원 이하일 것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2. 사업의 종류가 아래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확정 신고한 사업자(폐업자 포함, 기한 후 신고 가능)

* 월별 조기 환급 신고와 예정신고 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A)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해 규정(5~30%)


적용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0년 1월부터 12월 과세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 법령 시행일(’20.3.23.) 이후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 신고부터 적용


감면 신청 방법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작성 시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상단 로그인 클릭 → 공동인증서 또는 ID/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국세청은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를 세정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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