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세. 줄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를 위해 주택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찰나, ‘신용카드 소득공제까지 함께 받는다면...?’ 절세 전략이 한 가지 떠오릅니다. 하지만 중복 공제가 안 된다는 걸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모두 함께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꼬박꼬박 내는 월세 금액이 꽤 커서 내심 아까운 와중에 월세도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고마운 소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조금 더 절세를 하고 싶은 마음에 공제 항목을 들여다보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보였습니다. 월세액은 세액공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라면 종류가 다르니까 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얼른 임대인에게 연락해 이체한 월세만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해 회사에 제출하는 순간, 연말정산 담당자가 ‘이렇게 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어요~’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세액공제받지 못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하세요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까운 월세는 아무 공제도 받지 못하고 보내줘야 할까요? 아니죠!
이때는 무엇이 필요하다?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다!
월세 내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임대인에게 현금을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겠죠? 국세청 블로그를 열독하시는 이웃님들은 “내가 지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라고 금방 눈치채셨겠죠?
월세 현금영수증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굳이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복공제는 안 되니까요~
월세 현금영수증, 어떻게 발급받나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임대인에게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 신청자인 내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의 신청하기를 통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고,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소득공제로 절세할 수 있다는 점, 이때는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