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세. 줄 연말정산]

조회수 2021. 2. 5. 16: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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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를 위해 주택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찰나, ‘신용카드 소득공제까지 함께 받는다면...?’ 절세 전략이 한 가지 떠오릅니다. 하지만 중복 공제가 안 된다는 걸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모두 함께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꼬박꼬박 내는 월세 금액이 꽤 커서 내심 아까운 와중에 월세도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고마운 소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조금 더 절세를 하고 싶은 마음에 공제 항목을 들여다보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보였습니다. 월세액은 세액공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라면 종류가 다르니까 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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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 임대인에게 연락해 이체한 월세만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해 회사에 제출하는 순간, 연말정산 담당자가 ‘이렇게 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어요~’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세액공제받지 못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하세요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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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까운 월세는 아무 공제도 받지 못하고 보내줘야 할까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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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무엇이 필요하다?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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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임대인에게 현금을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겠죠? 국세청 블로그를 열독하시는 이웃님들은 “내가 지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라고 금방 눈치채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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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굳이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복공제는 안 되니까요~


월세 현금영수증, 어떻게 발급받나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임대인에게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 신청자인 내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의 신청하기를 통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고,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소득공제로 절세할 수 있다는 점, 이때는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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