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제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탈세 감시체계 1탄]

조회수 2021. 2. 1. 18: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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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명 □□외과를 찾은 A 씨는 상담 코디네이터로부터 시술비 ○○만 원을 은행 계좌로 입금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상담 코디네이터는 □□외과 원장의 장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었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하면 시술비의 15%를 할인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자금이 넉넉잖은 A 씨는 저렴하게 받았다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만... 여기서 잠깐!

□□외과는 개업 이래 장인 명의 계좌로 빼돌린 돈만 1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고급 승용차 및 아파트 구입에 그 자금을 사용하여 종합소득세 △△억 원을 탈루한 것은 물론,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재입금 되어 증여세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차명계좌란?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하여 만든 은행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탈세 등 불법적인 자금 관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더불어 잘 사는 경제”실현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공정한 사회 구현 및 공정경제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차명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수술비의 일부를 할인받는 순간의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공정하게 부(富)를 증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편법을 근절하고 조세 평등을 구현하고자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의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하나의 힘은 미약할 수 있지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실생활에서의 탈세행위를 감시한다면“탈세=범죄”라는 의식이 확산되어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업자를 만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꼭 신고하여, 스스로 악의적 탈세행위를 예방하였다는 자긍심과 함께 포상금도 받아 가세요.

⊙ 차명계좌 신고 접수

- 차명계좌 신고 접수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서 면 :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반드시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되니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세요

▶ ARS : 국번 없이 126(4번→1번) 이용

여러분은 아직도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최선의 절세방법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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