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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Q&A

조회수 2021. 1. 29. 17: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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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어떻게 연말정산 하나요?

12월 31일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 하는데,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 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은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이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다음연도 5월 31일)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Q.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명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여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 1.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 2.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 2)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Q.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2021. 12. 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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