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운동에 동참한다고?! 잠깐, 주식의 기초부터 공부해볼까요?

조회수 2021. 1. 29. 10: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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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서점에서는 ‘주식 열풍’으로 재테크와 주식 투자 입문서 판매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동학개미운동과 주식 시장 이슈로 인해 새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혹시 지금 주식을 시작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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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주식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면 기본적인 상식은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오늘은 국세청이 주식에 입문하는 주린이들을 위해 주식의 기초와 세금 상식까지 소개해드릴게요. 주린이들 주목~


투자를 시작하기 전,
미리 알면 좋은 기초 지식

주식은 왜 만들고, 왜 사는 걸까?

회사 이윤만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은행 등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하죠. 두 방법 모두 ‘빌려 쓰는 것’인 반면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으면 자기 자본이 됩니다. 투자자들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회사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고, 주인이 된 투자자는 회사의 이윤을 나눠가지게 되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피·코스닥은 ‘유통시장’

주식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뉩니다. 그중 우리에게 익숙한 코스피(KOSPI), 코스닥(KOSDAQ) 등의 용어는 2차 시장인 ‘유통시장’을 말합니다. 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유통시장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이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은 장내시장을 말합니다.

코스피는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를 줄인 말로 한국종합주가지수를 말합니다. 요즘은 유가증권시장을 코스피 시장이라고 통칭하고 있어요. 2021년 1월 6일 유가증권시장 개장 이래 처음으로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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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은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을 줄인 말로 1996년 처음 출범했을 때는 코스피와 분리된 장외거래 주식시장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제2의 주식거래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주? 우선주?

주식의 종류에는 보통주(Common Shares)와 우선주(Preference Shares)가 있습니다. 보통주를 가지고 있으면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나 주식 샀어!’라고 하면 보통 ‘보통주’를 가리킵니다. 우선주는보통주에 비해서 특정한 우선권이 있는 주식입니다. 우선권이 있는 대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죠. ​대표적인 우선권이 바로 ‘배당’입니다. 회사의 이윤을 나누는 배당에서 보통주보다 약간 더 이득이 있어요.


투자 기초 쌓았다면, 이제는 세금이다!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 증권거래세

주식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양도가액이란 매도 당시 매도자와 매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해요.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법증권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이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을 냈을 때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 대금의 일정 비율을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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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세율은 2020년 기준으로 0.25%였는데, 2020년 8월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연 5,000만 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되, 증권거래세는 2021년 0.02%p, 2023년 0.08%p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배당소득 발생하면 15.4%씩, 배당소득세

주식시장에서 배당이란 회사가 일을 열심히 해서 이익이 생기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윤 배당이라고 하죠. 주식회사는 이윤을 최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윤을 분배하는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주주에게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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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된다면 발생한 이익만큼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배당소득세라고 부릅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민세를 포함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해요.

소액주주라면 괜찮아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팔 때나 들어봤는데, 주식 시장에서도 해당될까요? 맞습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진 않아요.

먼저 장내에서 주식을 양도하려는 소액주주라면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K-OTC(장외주식시장)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요. 간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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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단 1주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주식의 기초와, 거래 시 꼭 알아야 하는 세금에 대해 좀 정리가 되셨나요? 주식 투자는 시작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관련 지식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유명한 주식 투자자들도 한결같이 ‘공부를 많이 하고 신중히 투자하라’고 말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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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에 입장할 때는 주식을 살 투자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들에 대한 공부와 주식매매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등도 두루두루 챙겨야 한다는 점! 제대로 공부하고 똑똑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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