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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별, 혼인신고 전 배우자 공제는? [세. 줄 연말정산]

조회수 2021. 1. 27. 16: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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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만 해주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얼마 전에 종영된 인기 드라마 대사 중 하나입니다. ‘이야 너무하네~’ 몰입하면서 보고 있는데, 드라마 속 재벌이 아닌 소시민 국세청 작가의 레이더는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아니, 지금 이혼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려고?’

 

드라마 보다 연말정산이 더 재미있는(?) 요즘, 오늘은 이혼, 사별, 혼인신고 전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부부 사이 기본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의 조건부터 알아볼까요?

우선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도 상관없고요! 하지만 딱 하나, 소득요건은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라면 150만 원 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혼인에도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지요? 1) 이혼했을 때, 2) 사별했을 때 그리고 3) 혼인신고 전이지만 함께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혼인신고를 못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실혼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필요에 따라 미리 살림을 합쳤다거나 서류 상 남남이지만 경제활동을 함께 하는 경우지요.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배우자 공제는 혼인신고, 즉 법률혼 관계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퀴즈! 

Q. 2020년 12월에 결혼식은 올렸는데, 사정상 해를 넘겨 2021년 1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2020년 12월 31일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2) 연도 중 이혼했다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죠? 연도 중 이혼을 해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면 2020년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죠. 따라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했다면, 배우자를 위해 이혼 전까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는 특별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단, 이혼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기부금 등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3) 사별한 경우라면?

이혼한 경우는 과세기간 내에 혼인관계가 유지되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사별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꼭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연도 중에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이 해요.

 

원칙적으로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 여부가 판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 전날에 배우자가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배우자가 기본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 아시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의 경우 추가로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만 20세 이하의 나이 제한)


오늘은 다양한 배우자 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살짝 우울한 내용을 다뤘지요? 그래도 이혼과 사별이 다르다니, 세법에도 따뜻한 마음이 있었네요. 앞으로는 좀 더 따뜻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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