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연말정산] '나도 가족, 너도 가족' 부양가족 중복공제 받아도 되나요?

조회수 2021. 1. 27. 11: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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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나도 하고, 배우자도 하고, 내 형제도 하고, 부모님도 하시는데 기본공제대상자는 정해져 있다!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때 부양가족 1명이 큰 힘이 됩니다. 미혼인 경우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의 유무가 절세의 크기를 판가름한다고 할 정도로 부양가족 공제가 중요하죠.

 

부모님, 나도 공제받고, 동생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 나도 공제받고 남편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소중한 우리 가족, 연말정산 시 어떻게, 누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은퇴하신 부모님,
나와 동생 모두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부모님께서 소득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나도 내 형제자매와 같이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연말정산 시 모든 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받은 부모님을 나도 공제받을 수 없는 거죠.


부모님을 사이좋게 나눠서
공제받을 수는 없을까?

상반기 분은 내가, 하반기 분은 동생이 받는다거나, 기본공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보험료 등은 내가, 의료비·기부금 등은 동생이 나눠서 받는 것도 불가합니다. 누군가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내가 공제받을 수 없다고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면, 부모님의 기본공제는 내가 받고 있는데, 동생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나’는 보험료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고, ‘동생’은 피보험자인 부모님이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한 명 이상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신청했다면, 실제 부양한 자녀가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①직전 과세기간에 기본 공제를 받은 자 ②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큰 자 순으로 판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제자매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사람이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양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도 배우자도 부모인데,
자녀 공제 같이 받을 수 있을까?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라면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기본공제는 부모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지출 내역을 부부가 나눠서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하고, 자녀를 위해 지출한 내역도 함께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상호 합의에 따라 자녀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공제를 신청할 수 없죠.


우리 모두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세금은 두 번, 세 번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불필요한 수정신고와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 불가’ 체크하시고, 연말정산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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