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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연말정산] 이런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2021. 1. 26. 20: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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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녀들의 교육비가 지출 항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할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학자금 대출을 상환 중이거나,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이 역시 교육비 지출은 부담이 큰 게 사실이에요. 

 

그. 래. 서. 여러분의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세액공제 항목에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존재한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알뜰히 공제받는 것이 바로 절세의 지름길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지금부터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란?

우선 교육비 세액공제​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말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 만 20세가 넘었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지났지만,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죠.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특징은 그 유형에 따라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의 한도가 있다는 것인데요. 우선 본인을 위해 사용한 교육비라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교육비 중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1인당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학생의 경우1인당 연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대학원생의 교육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생이라면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대학생까지라는 것 잊지 마세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지출한 교육비 전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교육비의 15%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대학교 학비가 600만 원일 때, 세액공제액은 15%인 9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어떤 교육비가 공제 대상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교육비 공제 항목!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취학 전 아동의 사설학원비, 공제 가능!

먼저 취학 전 아동의 사설학원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중·고등학생의 사설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사설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반면에 초·중·고등학생의 사설학원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능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교복 구입비와 현장체험학습비, 공제 가능!

교복 구입비는 세액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교복 구입비는 중·고등학생에 대해 1인당 연 5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산 교복도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Tip!
교복 구입비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복 구매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현장체험학습비는 1인당 연 3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금액, 공제 가능!

대학교에 진학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금액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 선택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학자금을 부모가 상환했다고 해서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본인이 직접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죠.

해외 유학비, 공제 가능!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국외로 유학 보낸다면, 국내에 근무하며 자녀만을 해외로 유학 보냈거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국외 교육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안 돼요!

 

고등학생 이하는 연간 300만 원까지, 대학생은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죠. 다만, 국외에서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하는 사교육비(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부모,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고 초·중학생 이하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냈을 경우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 유학자격이 있고, 부양의무자와 해외에서 1년 이상 동거했을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대학생인 경우 자비유학 및 국외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본인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오늘 알려드린 내용도 꼭 참고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공제 항목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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