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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연말정산] 직계존속 공제 A to Z

조회수 2021. 1. 25. 15: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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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리즈에서는 인적공제 중 배우자 기본공제에 대해 살펴봤죠. 요건에 해당하는지 잘 체크해보셨나요? 오늘은 직계존속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 국세청이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직계존속 공제는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공제를 제일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글도 꼭 참고하셔서 알뜰하게 공제받으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직계존속 기본공제의 요건

아시다시피 인적공제 요건 중에는 직계존속이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 조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이요건이 헷갈린다면
과세 기간 종료일을 기억하세요

부모님의 나이요건은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죠? 일단 원칙을 기억해 주세요! 공제 대상 여부 판정은 과세 기간 종료일, 즉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그러면 2020년 12월 31일 당시 나이가 60세 이상인지 확인하면 돼요. 즉, 2020년을 기준으로 196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부모님이라면 60세 이상의 나이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거죠.

 

만약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연세가 7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는 물론이고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부터는 1명당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여도 경로우대공제 적용 가능!


부모님과 따로 살면 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직계존속 공제 요건 중,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는 동거 요건이 있었죠. 부모님과 따로 살고 계신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반드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몇 가지 경우를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중이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으로 인해 분가하거나 취업으로 직계존속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계존속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Q. 여러 명의 자녀가 동시에 공제 신청할 경우는?

이 경우는 여러 명의 자녀 중, 실제 부양한 한 자녀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두 명 이상의 자녀가 부모님을 공제 대상에 포함했거나,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포함할지 모르는 경우 세법에 따라 아래의 순서로 결정합니다.

1. 직전연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
2. 당해 연도 종합소득 금액이 많은 자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님을 공제 신청해 중복으로 공제받게 되면 본 세금 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이전 편에서 인적공제에 대해 간단히 보고 오셨다면 직계존속 기본공제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여러 상황에 따라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국세청이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기본공제 말고도 추가공제까지 적용된다면 공제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커지니까요, 공제 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고 추가공제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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