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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연말정산] 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본공제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2021. 1. 22. 19: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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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때 많은 분들이 국세청 블로그를 통해서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을 남기셨어요. 특히 인적공제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요. 근로소득이 없어 배우자 공제 대상이셨다가 근래에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셨죠. 올해도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배우자 공제에 이것저것 궁금하실 여러분을 위해 국세청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 공제의 요건은?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꼭 같은 주소지에 살지 않아도 되고, 연령에 제한도 없어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거죠! 그럼 만약 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근로형태를 살펴보세요!

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를 무조건 받을 수 없을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랍니다. 우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의 의미를 아셔야 해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에는 비과세 대상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으로 나뉩니다. 일용근로소득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과 시간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계산해 받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분리과세 소득으로써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배우자에게 일용근로소득만 발생했다면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가 받는 일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돼요. 만약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배우자 공제 소득요건 중 근로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때는 배우자 공제의 요건과 근로형태를 먼저 체크해보세요. 공제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큰 틀을 알면 간단하답니다. 다음 <세. 줄 연말정산>은 직계존속 공제에 대해 안내해 드릴 텐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블로그 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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