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여러분들도 쉽게 연말정산하세요~

조회수 2021. 1. 22. 19: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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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금년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세청 영문 누리집(국세청영문 (nts.go.kr/english))에 다양한 참고 자료(연말 정산 한·영 안내 책자,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외국어 매뉴얼 등)를 게재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외국어 자료를 활용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 주요 일정 |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 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어 세대주·세대원을 요건으로 하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비거주자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면
19% 단일세율 선택 가능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 급여 포함) 총액에 19% 단일세율을 곱한 세액으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 보험료 등 비과세 급여도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기술자는
산출 세액의 50% 감면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5년(2018년 12월 31일 이전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초 3년간 산출세액의 70%, 이후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원어민 교사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 감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 조항이 있는 국가(미국, 영국 등)의 거주자로서 동 조항에서 정하는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영문 누리집에서 한 번에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하고, 비영어권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어 외에도 중국·베트남어로 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습니다.

▼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바로 가기 ▼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외국인 연말정산’ 시리즈를 영어로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에 올려 두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도 신규로 제작했습니다.

  

이외에도 영문 누리집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으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디서든 연말정산을 상담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이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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