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하세요

조회수 2021. 1. 22. 18: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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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 10일(수)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자는 1월 1일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 있는 서면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2월 10일 소인분까지 유효)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미리·모두 채움신고서, 기장의무 및 경비율 등 안내)를 제공받아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도움 서비스가
성실 신고를 적극 도와드려요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제공하며,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신고사항, 업종별 유의사항 및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업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자 및 빅데이터(월세 현금영수증, 전·월세 확정일자, 전세권·임차권 등기자료) 분석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과세기준, 제출서류 등을 안내합니다.

개인과외·주택신축

개인과외 교습자,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는 업종별 신고방법과 제출서류 등을 안내하며, 그 외에는 기장의무별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신고분석자료 제공

전년도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혐의자에게는 신고사항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집에서 비대면 신고하세요

비대면 신고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기능을 새롭게 제공합니다.

| 모바일

 

전년까지 무실적 신고만 가능하던 모바일 신고를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단, 의료업,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항목이 많은 업종은 제외합니다.

 

| 간편신고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한 주택임대사업자는 간편신고서 제출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 미리채움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보유주택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 제공해 신고편의를 제고했습니다.

 

| 양도자료 자동입력

 

주택신축 판매업자와 부동산 매매업자는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시 부동산 양도자료 자동입력(2020년 12월 자료는 2월 1일부터 가능)이 가능합니다.

 

| 신고내역 불러오기

 

주택임대사업자, 의료업자, 연예인은 직전연도에 신고한 항목을 조회하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_임대물건 / 의료업자_사업장 시설 / 연예인_수입금액

 

| 신고 도움 동영상

 

신고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 동영상(모바일용)’을 새로 제공합니다.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전자신고방법 영상으로 확인하기 ▼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8%로 하향됐습니다.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 수에 가산됩니다. 단, 하나의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됩니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히 분석해 무신고,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마음으로 성실히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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