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조회수 2021. 1. 22. 18: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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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1개월 직권 연장되었다고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세정지원과 신고편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세정지원

◆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면제 등 세제지원

 

1)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2)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백만원에서 48백만원으로 상향

 

◆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신고편의

◆ 모바일 신고를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 매입 관련 신고는 '21년 7월경부터 제공'

 

◆ 부가기치세 신고 서비스를 사업실적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

 

◆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97만명에게 제공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에 게시한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신고하세요!

국세청 누리집 > 자주 찾는 서비스 > 

부가가치세 동영상 자료실

국세청 유튜브 <2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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