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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 중 특정 병원의 자료를 미리 삭제할 수 있나요?

조회수 2021. 1. 22. 18: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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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출 분으로 조회될 의료비 자료 중
특정 병원의 자료를 미리 삭제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한 해였습니다. 잦은 병원 방문으로 의료비 지출이 꽤 컸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 모두 알고 계시지요?

 

2021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2020년 의료비 지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특정 병원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자료를 어떻게 삭제해야 할지 고민하셨던 분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 전, 미리 의료비 자료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란?

‘연말정산간소화’는 국세청에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전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은행, 병원 등 증명 서류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쉽게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됐죠.

 

‘자료조회’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는 것을 뜻해요.


자료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020년 귀속분 자료는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아래 절차에 따라 가면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만약 전년도 귀속분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월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20일 이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다만,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서 추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특정 병원의 자료, 미리 삭제할 수 있나요?

의료비 세액공제가 된다고 해도 특정 병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질문자님처럼 특정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홈택스에서 손쉽게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삭제하기로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연간 전체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고, 일부 지출건만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의료비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 역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고요.

 

단, 삭제 신청을 한 뒤에는 취소가 불가능하고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으니 자료를 삭제할 때는 심사숙고 후 삭제해 주세요. 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뿐, 삭제한 자료가 다시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자료를 직접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특정 병원의 의료비 자료를 삭제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원하지 않는 자료를 삭제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삭제된 자료는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점, 꼭 유의하여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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