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2021. 1. 22. 18: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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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을 줄이니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 위축으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2020년 내내 계속됐죠.

 

이에 정부는 소비를 촉진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일시적으로 높이기로 한 사실, 우리 이웃님들은 모두 알고 계시죠?

 

일시적으로 인상된 소득공제율 보러가기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따라 연말정산 공제 금액에도 작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 살며시 미소가 지어지려는 찰나! ‘나 혼자 쓴 걸로는 모자랄 것 같은데…’

 

부모님이 쓰신 금액들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 같이 알아보아요!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소비한 금액
결제수단 상관없이 소득공제율 80%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기 위해 국민들에게 외출과 모임을 자제할 것을 부탁하는 한편,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이 골목경제를 마르게 하자 이에 대한 타계책의 일환으로 4월부터 7월까지 지출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늘렸습니다.

 

해당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80%까지 소득공제 해주면서 소비는 늘리고 가계 부담은 줄이려 한 것이죠.

이에 따라 결제 수단(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에 따라 차이가 있던 공제율도, 사용처(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그 외)에 따라 차이가 있던 공제율도 일괄적으로 80%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역시 2020년에 한해 각 소득구간 별로 3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사용한 카드의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인상되면서 부양가족의 사용금액 등을 근로자인 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시죠. 높아진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소비해야 하니까요.

 

우선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나(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는 직계존비속은 제외하고요.

소득공제가 안 되는 경우는?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는 직계존비속이 제외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형제 중 동생이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는다면, 형은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인 아버지가 배우자공제 받은 어머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자녀가 따로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맞벌이 부부 중 아내가 자녀들을 기본공제 받는다면, 기본공제 받는 아내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아내가 받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남편이 공제에 포함할 수는 없죠.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인 언니가 대학생인 동생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포함)를 쓴다고 모두 소득공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항목으로 공제받은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죠.

 

1. 신규 출고 자동차와 부동산의 구입비용

*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 

2. 국외, 면세점 사용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

3.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 공과금, 교육비(사설학원 수강료는 가능)

4. 정당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을 신용카드로 지급한 금액

5. 월세액 소득공제 받은 금액

6. 국세·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아파트 관리비, 도료통행료 등 공과금


오늘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봤어요.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020년. 인상된 소득공제율로 내 세금, 보다 알뜰하게 줄여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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